2020년 9월 한창 코로나로 주식 열풍이 휩쓸고 다닐 무렵,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 하나였던 LG화학은 배터리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서 엄청난 파문을 몰았다. 배터리사업부를 제외한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등 나머지 사업부는 그대로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채로. 그 신설회사가 바로 현재의 LG에너지솔루션이다. 공시 '분할 목적'에 '사업부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라고 나오는 이런 교과서적이고 전형적인 답변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바로 배터리사업을 확장하는 데 투자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은 어떻게 다르며, 물적분할을 통해 어떻게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2809161332517
LG화학 물적분할 재논란…국민연금·개미 "인적분할은 왜 배제?" - 머니투데이
국민연금이 LG화학 배터리 부문 물적분할에 반대하기로 하면서 다시금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LG화학이 상대적으로 소액주주에게 덜 불리한 인적분할 방식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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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분할 _ 수평분할
기존 주주가 기존법인인 A주식과 신설법인 B주식을 지분대로 모두 갖게 되는 형태의 분할이다.
일반 주주들은 대체로 물적분할보다는 인적분할을 선호한다. 그래서 신설법인 상장 시에 자동으로 공모주 청약받는 효과가 있어 인적분할은 보통 호재로 인식된다. 단, 단, 오너 일가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인적 분할이라면 악재로 여겨질 수 있다. 모기업과 신설법인의 지분가치를 다르게 분배할 경우, 대주주에게만 유리하고 소액주주들의 지분가치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물적분할에 걸린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어서 인적분할을 시행할 때가 있다.
2. 물적분할 _ 수직분할
기존 A회사가 사업부문을 떼어낸 B회사의 주식을 100% 자회사로 설립하고, A회사는 분할한 회사의 100% 주주가 되는 형태의 분할이다.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회사의 기존 주주는 분할한 회사(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나, A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것을 통해 종전과 다름없는 지분가치를 누리게 된다. (한다리 건너서 소유하고 있다는 기분) 하지만, 물적분할 후 주식시장에 상장할 경우 기존 A회사의 지분이 낮아져 개인투자자의 지분가치희석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
또, 회사를 분할하여 A회사는 속 빈 껍데기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 A회사 기존 주주는 분할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되며 분할된 회사의 주식 지분을 한 주도 취득하지 못하므로 사실상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액주주가 떠안는 구조이다.
3. 주가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인적분할은 주주에게, 물적분할은 기업에게 유리하다는 견해가 많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인적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율대로 기존 법인과 새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게되기 때문에 인적분할을 더 선호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 자회사의 지분율을 모두 보유한 형태로 자회사에 대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적분할을 더 선호한다. 분할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해야하는데 자금유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주주들은 지분 비율이 낮아져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게 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물적 분할로 대신하는 셈이다.
하지만, 인적분할도 기존 회사에서 핵심사업을 떼어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즉, 내가 가진 주식이 인적분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며, 물적분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다. 부진한 사업(아픈손가락)을 분리해서 잘 되는 사업이 더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호재와 악재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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